2023년 4월 1일부터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열람기간 및 임대인 동의여부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시작날까지 임대인 동의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해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열람방법 방문신청만 하실 수 있으며, 지방세는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방문, 국세는 가까운 세무서(전국 세무서 어디서나 열람 가능)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임차인: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과 등본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 또는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직원도 열람신청 가능 *동거가족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만으로 열람 가능, 법인의 직원은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시 임대인의 미납..
원문링크 : 집주인 세금체납, 임차인 직접 열람 확대, 임차인열람권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