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세금체납, 임차인 직접 열람 확대, 임차인열람권 확대


집주인 세금체납, 임차인 직접 열람 확대, 임차인열람권 확대

2023년 4월 1일부터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열람기간 및 임대인 동의여부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시작날까지 임대인 동의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해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열람방법 방문신청만 하실 수 있으며, 지방세는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방문, 국세는 가까운 세무서(전국 세무서 어디서나 열람 가능)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임차인: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과 등본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 또는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직원도 열람신청 가능 *동거가족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만으로 열람 가능, 법인의 직원은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시 임대인의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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