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을 하며 #2


전세계약갱신을 하며 #2

5. 3개월안에 보증금 반환은 묵시적 계약갱신때만? 묵시적 계약갱신이란 임차인-임대인이 아마말도 없이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은 묵시적으로 계약갱신에 해당된다. 이럴 경우, 임차인이 변심하여 나간다고 하면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빼줘야 한다 그럼 명시적 계약은 어떤가? (도장을 찍은 2년 계약갱신이 명시적 계약) 위에 조항을 보면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만 그런것 같은데 명시적 계약은 2년 유지인가? 아니다. 이것도 명시적 계약이 아무리 있어도 묵시적 계약의 효력을 적용해서 (2년 계약이라고 해도) 갱신권자가 원하면 3개월 안에 해줘야 한다. 명시적/묵시적 계약 모두 해당 이 부분은 변호사 4분과 이야기 했을때 2:2로 의견이 나뉘었다. (2년 간 보증금 안줘도 된다 vs 3개월안에 해줘야 한다) 그런데 최종 실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갱신권을 수행한 전세입자에게는 3개월이 적용된다. 6. +3개월 시작시점은 계약갱신일 부터인가 통지받은 날 부터인가 임대인 입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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