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처리 가능한가요? 자기차량 보상 불가, 보험보상&가입시 불이익


음주운전 사고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처리 가능한가요? 자기차량 보상 불가, 보험보상&가입시 불이익

음주운전은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시면 안되겠습니다.음주운전은 면허정지나 취소, 벌금, 징역 등의 처벌을 받게 되고 자동차보험 보상 및 가입 시에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를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으려면 운전자는 일정 부분의사고 부담금을 보험사에 지급해야하는데요 상대방이 다친 경우 300만원, 피해차량의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10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모두 발생했다면 40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음주운전의 경우 자차에 가입이 되있더라도 자신의 차량 수리비용은 보상이 되지 않는데요 따라서 수리비용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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