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을 1년 계약 후 묵시적갱신이 되면 1+2년이 되는건가?


주택 임대차계약을 1년 계약 후 묵시적갱신이 되면 1+2년이 되는건가?

안녕하세요. 황중개사 이야기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후 흔히들 헷갈려 하시는 문제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를 1년 계약하고 묵시적갱신이 되면 1+2년이 되는건가요? 답은 x입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계약이라도 최소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또 임차인(세입자)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계약기간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상가는 최단 존속기간 1년, 1년 미만으로 한 계약기간도 유효합니다. 이건 임차인한테 아주 유리합니다. 보통 주택의 경우 1년 계약 후 임대인(집주인)이 계약기간 끝나기 6~2개월전 계약갱신 거절 통보를 하게되어도 임차인은 최단 존속기간 2년을 주장 하면 됩니다. 또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아무말 없이 묵시적갱신으로 넘어가게 되면 최초 계약한 기간 1년과 묵시적갱신은 2년 연장(상가는 1년 연장)되니까 1+2 3년이 되는거냐고 궁금해하십니다. 묵시적갱신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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