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임차인(세입자) 계약갱신요구권(청구권) 통보기간 및 월세 인상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임차인(세입자) 계약갱신요구권(청구권) 통보기간 및 월세 인상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세입자)은 계약기간 끝나기 6~2개월(상가는 6~1개월) 전 임대인(집주인)에게 계약 연장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주택의 경우 20.12.10일 이후에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6~2개월이 적용되며,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계약기간 끝나기 6~1개월 전이 적용됩니다. 예) 20.12.1일에 주택임대차계약 3년 체결하였으면 3년이 끝나기 6~1개월 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연장이 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또 종전 임대차 기간을 3년, 4년으로 했어도 묵시적갱신과 마찬가지로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통보 후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뒤 효력 발생 하며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으면 월세는 내야 함) 단, 계약갱신요...


#상가임대차보호법10년 #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존속기간 #주택임대차보호법

원문링크 :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임차인(세입자) 계약갱신요구권(청구권) 통보기간 및 월세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