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중개사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가지고 올까하다가 임대차에서 이것을 반드시 알고계시면 좋은 내용이라 설명 드리려 합니다. 임대인은 어떨때 계약을 중도 해지 할 수 있나요? 보통 임대차 계약이 맺어지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을 해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말썽을 부린다면 말이 달라지게 되겠죠? 임대인이 중도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사유 ①임차인이 임대료(월세)를 2번이상, 상가는 3번이상 미루게되면, 임대인은 통보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보하기 전 임차인이 밀린 임대료 한달치라도 내거나 전액을 다 내게되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즉, 계약 해지 통보 시점에 주택은 2달치, 상가는 3달치 금액에 해당하는 임대료가 밀려있어야 합니다. ②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해당 주택이나 상가를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경우 임차인도 중도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묵시적갱신중이거나 계약갱신요...
#임대차계약중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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