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의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통보 효력 기간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의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통보 효력 기간

안녕하세요. 황중개사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가지고 올까하다가 임대차에서 이것을 반드시 알고계시면 좋은 내용이라 설명 드리려 합니다. 임대인은 어떨때 계약을 중도 해지 할 수 있나요? 보통 임대차 계약이 맺어지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을 해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말썽을 부린다면 말이 달라지게 되겠죠? 임대인이 중도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사유 ①임차인이 임대료(월세)를 2번이상, 상가는 3번이상 미루게되면, 임대인은 통보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보하기 전 임차인이 밀린 임대료 한달치라도 내거나 전액을 다 내게되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즉, 계약 해지 통보 시점에 주택은 2달치, 상가는 3달치 금액에 해당하는 임대료가 밀려있어야 합니다. ②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해당 주택이나 상가를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경우 임차인도 중도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묵시적갱신중이거나 계약갱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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