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대상 다주택자 적용범위 어떻게 바뀌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대상 다주택자 적용범위 어떻게 바뀌나

이제는 조정대상지역도 2주택이상 다주택자 범위에서 벗어나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세율이 개편되었습니다. 현행 중과세율이 일반세율보다 2배나 높아 세금 부담이 만만치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여야가 합의를통해 종합부동산세를 개정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도 2주택이상 다주택자 적용 배제 3주택이상만 다주택자 적용 12억미만은 배제 합의한 결과로는 조정대상지역도 2주택이상 보유자 다주택자 범위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고 중과세율 (1.2~6%) 이 아닌 일반세율로써 적용하게 되는데 이번에 개편되어 더 낮아진 세율로 (0.5~2.7%) 적용됩니다. 앞으로 다주택자는 3주택이상 보유자만 중과세율이 부과되며, 3주택이상 다주택자라도 합산 과세표준이 12억을 넘어서지만 않으면 중과세율이 부과되지않고 일반세율( 0.5~2.7%) 로 적용됩니다. 3주택이상 다주택자 12억초과시 중과세율은? 아직 현행에 따른 중과세율 ( 1.2~6.0%) 을 부과하지만 최.고.요.율인 6%에서 5%까지 낮추는쪽으로 잠정 ...


#다주택자달라진점 #종부세관련 #종부세일반세율 #종부세일반세율개정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개편안

원문링크 :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대상 다주택자 적용범위 어떻게 바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