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피해예방 주택임대차보호법 입법예고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피해예방 주택임대차보호법 입법예고

최근 부동산 집값 하락으로 인하여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등으로 임차인들이 보증금전부를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임차인이 납득할 수 없는 관리비인상으로 인한 임차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나왔습니다.. 함께 보실게요.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현행법상 임차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기관에서 그 주택에 대하여 선순위보증금등 임차인정보(해당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 기간)을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는 경우도 있어 개선방안이 나왔는데요. 이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등 임차인정보를 요구할 때에는 임대인은 거부할 수없고 의무적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또 임대인이 계약 전에 체납한 세금이 있으면 그로 인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임차인의 보증금채권반환에 우선합니다. 세금체납여부를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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