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에 대한 모든 것


세액공제에 대한 모든 것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공제가 과거에는 소득공제로 진행되어 왔으나 세제개편을 통해 현재는 세액공제로 적용되고 있으며 현재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대부분의 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기부금세액공제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가 제공되지 않더라도 기부금영수증을 관련기관에서 받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이 기부금공제율이 10%, 30%, 100% 등으로 정해진 것만을 알고 있어 자신이 납입한 기부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기부금의 경우 공제대상액에 대한 한도를 결정할 때에는 종교단체,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 여부에 따라 자신의 소득금액(이익)의 10%(종교단체), 30%(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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