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홈택스 셀프신고 후기 및 신고방법


양도소득세 홈택스 셀프신고 후기 및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 오늘은 양도소득세 셀프신고 후기를 가져왔어요. 요새 다들 홈택스로 신고 하시죠~ 금방 하네요! 셀프후기 및 신고방법 시작해볼까요~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분양권포함) 이나 주식, 파생상품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양도시점에 부과하는 세금! 이익이 난 경우에만 과세가 돼요. 과세대상 : 부동산, 부동산에 대한 권리, 주식 등 기타자산, 파생상품, 신탁수익권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신고해야함 신고하지 않는다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 + 1일 0.03%(’19.2.12.이후 신고분부터는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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