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다면 주택수에 포함?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다면 주택수에 포함?

안녕하세요~ 깐깐한 부동산의 깐부입니다. 오늘은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를 임차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다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란? 재작년부터 지식산업센터의 인기가 폭등하면서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에 대해서도 인기와 관심이 증폭되었는데요.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또한 대체 주거의 목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는 주거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지원시설로서 공급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는 원칙적으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입주기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인들에게 임대를 해주어서는 안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투자의 목적으로 분양을 받아 일반인에게 임대해 주는 행위는 법적으로는 위법입니다. 기숙사의 적용법률? 지식산업센터에 기숙사는 입주업체의 임직원만 임차가 가능하지만 일반인들이 기숙사를 분양받아 오피스텔처럼 임차를 내주는 ...


#기숙서 #전입신고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강제퇴거 #지식산업센터기숙사

원문링크 :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다면 주택수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