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가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권리금은 받을 수 있나?


상가가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권리금은 받을 수 있나?

안녕하세요~ 깐깐한 부동산의 깐부입니다. 오늘은 상가건물이 경매에 의해 다른사람에게 넘어가는 경우에는 임차인으로서 권리금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임차상가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임차한 상가건물에 대해서 경매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임차권은 소멸되는것이 원칙입니다. 이런경우, 부동산의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가 임차인은 임차상가를 낙찰 받은 사람에게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더이상 요구할 수 없게 되므로 권리금 보호 규정에 대해서도 더 이상 적용될 수 없게 됩니다. 즉 상가 임차인은 경매로 건물의 소유권을 츄ㅟ득한 경매낙찰자가 임차인이 주선한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경매낙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상가 경매시 권리금보호 못받지만, 예외는 있다 하지만, 선순위 담보권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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