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 "동물보호단체 헬프애니멀" 설립허가 완료


비영리사단법인 "동물보호단체 헬프애니멀" 설립허가 완료

#비영리사단법인설립허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성질과 주무관청의 재량의 정도 유기동물의 보호·구조·치료 지원·입양 활동 등을 통해 동물 사랑을 실천하고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여 공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단법인 "동물보호단체 헬프애니멀"이 서울시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고 왕성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동물보호를 설립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주무관청(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이 농림축산식품부이지만 활동범위와 주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시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가 주무관청이 되었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1. 27.] [대통령령 제32360호, 2022. 1. 25., 일부개정]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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