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세나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예술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예술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서울문화재단과 기업이 함께 지원하는 <2023년 서울메세나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지원대상은 "2023년 內 서울에서 발표되는 예술작품을 기획 중인, 후원기업이 확정된 예술단체"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이 필수입니다. 비영리단체는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단체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은 단체의 구성원들에게 분배되지 아니하고 단체고유의 재산으로 적립됩니다.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한 비영리단체 설립을 위해서는 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승인 완료 후 고유번호증을 교부 받게 됩니다. 비영리단체라고 해서 수익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단체의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활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익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하여서는 안됩니다.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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