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 창업 요건


직업소개소 창업 요건

#직업소개소창업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1.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직업안정법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


#직업소개사업 #직업소개소창업 #직업소개사업자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직업소개사업등록 #직업소개사업신고 #직업소개사업증 #직업소개소 #직업소개소상담사 #직업소개소설립요건 #직업소개소소개비 #직업소개소인력사무소 #직업소개소창업절차 #직업소개소창업조건 #인력소개소 #인력소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근로자공급사업직업소개사업 #유료직업소개사업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요건 #유료직업소개소 #유료직업소개소수수료 #유료직업소개소요금표 #유료직업소개소자격 #유료직업소개업 #인력사무소 #인력사무소창업 #인력사무실 #직업소개소허가

원문링크 : 직업소개소 창업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