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기획업 등록신청


국제회의기획업 등록신청

「관광진흥법」에 따른 국제회의업이란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여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국제회의(세미나ㆍ토론회ㆍ전시회ㆍ기업회의 등을 포함한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기획ㆍ준비ㆍ진행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을 말합니다. 국제회의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제회의시설업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나. 국제회의기획업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의 계획ㆍ준비ㆍ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국제회의기획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제회의기획업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 어느 하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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