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 작성


근로자파견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 작성

근로자파견 사업계획서 작성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허가신청서에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 정관(법인인 경우), 자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인 경우),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허가관청")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의 계획대상기간은 향후 1년간을 대상으로 하며,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고용계획근로자 항목에서 "상용형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을 목적으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상용형 외의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을 목적으로 등록 또는 모집하여 파견기간 동안 고용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를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민원마당 회원가입(기업회원)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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