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ㆍ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ㆍ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고, 「직업안정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할 것 체불명단을 직접 게재하는 대신 고용노동부의 체불 명단 공개 사이트와 링크되도록 조치하거나 해당 사이트 주소를 안내하는 것도 준수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3. 구인자의 업체명, 성명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것 [시행일: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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