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의 임원과 외부추천이사제도


사회복지법인의 임원과 외부추천이사제도

사회복지법인은 대표이사 포함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하고,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합니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법인이 이사 추천을 요청할 때는 서면으로 하되 공문에는 법인명, 주요 사업, 선임 대상 이사 수 등을 명기하고 법인의 설립 취지, 목적 사업의 내용, 이사가 갖추어야 할 사항 등 추천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법인이 추천을 요청하는 단계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요청할 것인지는 법인의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다만, 추천받은 사람 중 이사를 선임할 때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법인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사유로 이사 추천을 받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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