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100명이상 사업장의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


종업원 100명이상 사업장의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

"평생교육기관"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ㆍ법인 또는 단체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영자는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시행 2021. 12. 9.] 제35조(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사업장의 경영자는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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