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사업자 신청을 위한 직업소개사업 등록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사업자 신청을 위한 직업소개사업 등록

2023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사업자 모집공고에서 신청자격은 공모 신청일 현재 위탁사업을 희망하는 고용노동지청 관할 지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22년도 기본역량심사를 통과한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①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자 ②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무료직업소개사업 "무료직업소개사업"이란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합니다. 무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그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이 무료직업소개사업에 적합하고,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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