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사업자 모집공고에서 신청자격은 공모 신청일 현재 위탁사업을 희망하는 고용노동지청 관할 지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22년도 기본역량심사를 통과한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①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자 ②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무료직업소개사업 "무료직업소개사업"이란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합니다. 무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그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이 무료직업소개사업에 적합하고,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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