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조건 및 신청방법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및 신청방법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를 받으시다가 재취업하시게 되면 기분은 좋으시지만 남은 실업급여가 걱정되시죠?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라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이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1. 지급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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