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방법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물품 또는 서비스(렌탈,임대 등)의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판매할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는 통신판매업자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1년 5월 21일부터 정부24를 통해 통신판매업 신고에서부터 신고증 발급·출력까지의 모든 과정이 온라인(인터넷)으로 가능해졌습니다. 해당 통신판매업자가 전자상거래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전자상거래법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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