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 허가 기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기준

#근로자파견사업허가기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인이 해당 근로자파견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산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사업이 특정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파견을 하는 것이 아닐 것 허가의 세부기준 1)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는 제외)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ㆍ국민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다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때에는 관련 법령상 그 다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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