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신청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신청 「직업안정법」에서는 "직업소개"를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업소개"를 반복·계속하여 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1. 등록신청서 2. 사업계획서(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한합니다) 3. 유료직업소개 사업의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 4.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5. 종사자명부 6.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이 서류는 등록증을 교부받는 때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신청인(법인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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