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협회 통장개설을 위한 고유번호증 발급 및 민간자격증 등록


학회, 협회 통장개설을 위한 고유번호증 발급 및 민간자격증 등록

학회 또는 협회를 설립하려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학회 또는 협회 명의의 통장이 필요해서, 정부의 민간 보조금 사업 참가 자격을 위해, 학회 또는 협회 설립 후 민간자격증 발급을 위해서 등 그 목적은 다양할 것입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신청을 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형태가 일반적이지만 설립 목적에 따라 단체의 법적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확실한 설립 목적에 대한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의 경우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해서는 설립허가증을 교부받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설립등기까지 완료되었다면 세무서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단체, 법인 등의 기관이 민간자격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회원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민간자격관리자(대표자)는 「자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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