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신청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신청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편리한 발급이 가능하며, 인감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하고, 인터넷 정부24를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발급기관이 확인한 종이문서를 말합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10.] 제5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을 직접 방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가진 국민 2.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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