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신청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신청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하기 위해 자격이 필요할까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하려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 다만, 진료과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의료법 [시행 2021. 12. 30.] 제77조(전문의)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체계를 효율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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