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알선 사업을 위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신청


간병인 알선 사업을 위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신청

간병인 알선 사업을 위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간병인의 근로형태에 따라 간병인의 법적 지위와 활동 방식이 다르며, 보통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근로자 형태"와 "개별 종사자(프리랜서)" 형태로 나뉘게 됩니다. 대부분의 간병인은 주로 "개별 종사자(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하며, 특정 사업체의 근로자가 아닌 직업소개소의 알선을 통해 일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간병협회라고 명칭하는 간병인 중개업체(직업소개소)에 회비를 내고 가입한 뒤, 중개업체의 알선을 통해 구인자에 소개되면 구인자와 협의하여 간병 계약을 체결하고 간병업무를 수행합니다. 간병인 중개업체는 단순 알선만 할 뿐 계약당사자가 아니며, 간병인이 계약 당사자로서 직접 환자상태를 확인하고 간병요금, 간병기간 등에 대해 구인자와 협의합니다. 간병인 중개업체의 간병인 알선 행위는 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여, 직업안정법의 적용 대상이며 간병인 알선 시 근로조건 명시, 소개요금약정서 배부·보관, 선급급 수령 금지, 손해배상 책임 보장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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