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증 안내


사회적기업 인증 안내

#사회적기업인증 사회적기업 인증 안내 착한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싶다면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의 중간 형태인 사회적기업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293호, 2018. 11. 20., 일부개정] 제3조(사회서비스의 종류)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보육 서비스 2. 예술ㆍ관광 및 운동 서비스 3. 산림 보전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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