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이란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하고,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합니다.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이어야 합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4조(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그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이 무료직업소개사업에 적합하고, 당해 사업의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자산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


#공익단체직업소개사업신고 #국외무료직업소개소등록 #국외무료직업소개소신고 #무료직업소개사업 #무료직업소개사업등록 #무료직업소개사업등록요건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료직업소개소 #무료직업소개소등록 #무료직업소개소신고 #비영리민간단체직업소개사업신고 #비영리민간단체직업소개소신고 #비영리법인직업소개사업신고 #국외무료직업소개소 #국외무료직업소개사업이란 #공익단체직업소개소신고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등록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등록요건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이란 #국내무료직업소개소 #국내무료직업소개소등록 #국내무료직업소개소신고 #국외무료직업소개사업 #국외무료직업소개사업등록 #국외무료직업소개사업등록요건 #국외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 #비영리법인직업소개소신고

원문링크 :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