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점을 직업소개사업의 주된 사업소로 등록신청


법인 지점을 직업소개사업의 주된 사업소로 등록신청

법인의 본점과 주된 사업소가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법인의 필요에 따라 법인이 영위하는 다른 사업과는 달리 직업소개사업에 있어서는 특정 지점을 주된 사업소로 정하여 등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최초의 등록은 해당 지점(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하여야 합니다. 향후 해당 법인의 본점에도 직업소개 사업소를 추가로 두자고 한다면 본점을 기타사업소로 등록신청 하든지, 주된 사업소의 주소를 지점에서 본점으로 변경(이 경우 관할기관도 변경)하는 등록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가 국내인 경우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소개요금을 구인자 또는 구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에는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구인자 및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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