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6월14일부터 이사할 집에 먼저 전입신고한 외국인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 시행


23년 6월14일부터 이사할 집에 먼저 전입신고한 외국인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 시행

23년 6월14일부터는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주소지에 외국인이 전입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가 시행됩니다. 특정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의 성명과 체류지 변경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체류확인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으려는 자는 지방출입국·국인관서의 장이나 읍·면·동의 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이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 2023. 6. 14.] 제88조의3(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ㆍ교부)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이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특정 건물이나 시설의 소유자 본인이나 그 세대원, 임차인 본인이나 그 세대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 2. 특정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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