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주류판매업 면허 신청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 ※ 카지노사업자, 항공사업자, 선박사업자는 이번 설명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일반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이란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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