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 발급신청을 위한 운영규정 필수항목


민간자격증 발급신청을 위한 운영규정 필수항목

민간자격 신규등록 신청 시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아래의 사항 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자격의 종목·등급·직무내용에 관한 사항 2) 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검정방법·응시자격 또는 교육훈련 과정의 교과목·교육기간·이수기준·평가기준·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자격의 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에 필요한 인력 현황 4) 자격의 관리·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5) 자격검정 시 응시자의 본인 확인에 관한 사항 단답형, 주관식 논문형, 객관식 등 필답형 검정방법은 "필기"를 선택하고 검정방법이 여러 개인 경우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모두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물품(작품) 제작, 교안 작성 등 작업형 검정방법은 "실기", 면접 등 그 밖의 검정방법은 "기타"를 선택합니다. 민간자격 등록신청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 홈페이지(pqi.or.kr)에서 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 후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국민의 생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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