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의 성립과 재산 관리를 위해 비영리법인을 설립해야 하나요?


종중의 성립과 재산 관리를 위해 비영리법인을 설립해야 하나요?

#종중비영리법인 종중이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중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설립 가능한 비영리법인과는 그 성질이 다릅니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친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0567 판결 등) 고유 의미의 종중은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공동선조의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됩니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64628 판결 등) 다만,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 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협회, 동호회, 동창회 등 비영리단체 설립 #비영리단체설립 동호회, 동창회를 운영하면서 단체 통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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