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9.1부터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


22.9.1부터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

#제주도전자여행허가제 전자여행허가제(K-ETA) ’22. 6. 1.부터 제주무사증이 재개된 이래 제주도가 전자여행허가(K-ETA)가 불허된 외국인들의 우회경로로 악용되고 있고, 제주도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불허와 무단이탈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법무부는 9. 1.(목)부터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22. 9. 1.부터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대상 국가는 사전에 K-ETA 홈페이지(또는 모바일앱)를 통해 72시간 전에 K-ETA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제주도 입국 항공기 탑승이 가능합니다. 전자여행허가제(K-ETA) 주요 내용 전자여행허가제(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는 무사증입국 대상 국민이 입국하고자 할 때,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여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① K-ETA 신청 PC : www.k-eta.go.kr 모바일: K-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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