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절차 및 서류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절차 및 서류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은 법인의 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정관에 규정된 기존사항을 변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항의 신설이나 기존사항의 폐지, 자구수정이나 보완케 그치는 형식적인 변경도 모두 포함됩니다. 법인의 명칭, 사업내용, 소재지 등 비영리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와 정관변경등기에 의한 절차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으나 정관변경을 위한 결의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합니다. 민법 [시행 2023. 6. 28.]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54조(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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