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충북 전문예술단체 지정서 발급 완료


23년 충북 전문예술단체 지정서 발급 완료

22년 12월 12일에 충청북도 23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계획이 공고되었고, 23년 2월 8일에 드디어 의뢰 받았던 예술단체가 전문예술단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충청북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의 규정에 저촉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한다. 공연분야는 매년 1회 이상의 정기공연 또는 기획공연을 개최하여야 하고, 전시분야는 매년 4건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전을 개최하여야 한다. 전문예술법인·단체지정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배되었을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한다. 22년 12월 어느 추운 겨울날 충청북도청을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한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이번에 지정을 받은 충청북도에 소재지를 두고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계신 단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어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전문예술단체만 해당되며, 전문예술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의 권한을 가지기 위해서는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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