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주류도매업면허 지정조건 강원도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에서 의뢰해 주셨던 특정주류도매업면허 신청이 승인되어 면허증을 교부받았습니다. 특정주류도매업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을 말합니다. 가. 발효주류 중 탁주ㆍ약주 및 청주 나. 전통주 다.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라. 「주세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마. 「주세법」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製成: 조제하여 만듦) 과정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의 첨가재료 외의 재료를 첨가한 기타 주류 특정주류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장마다 다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1. 창고면적 : 22 이상 2. 판매시설 : 저장용기 및 방충설비(병입된 주류만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면허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의 자격 요건 미성년자가 아닐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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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농업법인 특정주류도매업면허증 발급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