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업"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을 말하며,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의 전문지식, 윤리의식 및 자질 등의 교육을 받고 자본금 요건 및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의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결혼중개업법 시행령 [시행 2020. 3. 3.] 제2조(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 법 제4조제1항 전단에서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받을 것 1의2. 법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 요건을 갖출 것 2.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3.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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