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설립신고 협동조합 설립신고 협동조합(영리)을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과 구분하기 위해 일반협동조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과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볼까요? 협동조합 설립신고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시ㆍ도지사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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