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주류판매업면허 주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제2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해당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과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1.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 각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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