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목적사업은 "사회복지사업"에 한정되며, 사회복지사업 이외의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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