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과 직업소개사업, 도급의 구별 및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근로자파견사업과 직업소개사업, 도급의 구별 및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근로자파견사업 근로자파견사업과 직업소개사업 근로자파견사업과 구별이 필요한 개념은 직업소개사업과 도급계약 등이 있습니다.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후 사용사업주에게 파견하는 근로자파견사업과 구별됩니다. "도급"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근로자파견"과 유사하지만 그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도록 직접 지휘ㆍ명령하면서 일을 완성해 가는 방식입니다.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자파견 #위장도급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 #인력도급 #일시적간헐적파견 #직업소개사업 #직업소개사업등록 #파견대상업무세세분류 #파견도급용역차이 #파견법 #파견법시행령 #파견법업무매뉴얼2020 #파견직업무범위 #도급계약파견계약 #근로자파견판단기준 #근로자파견계약 #근로자파견계약서 #근로자파견대상업무 #근로자파견도급 #근로자파견법 #근로자파견사업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근로자파견의판단기준에관한지침 #근로자파견입찰 #근로자파견체크리스트 #파견허용업종

원문링크 : 근로자파견사업과 직업소개사업, 도급의 구별 및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