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판매업 등록(2023년 4월부터는 허가제로 전환)


동물판매업 등록(2023년 4월부터는 허가제로 전환)

#동물판매업등록 동물판매업 동물판매업이란 반려동물인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를 구입하여 판매, 알선 또는 중개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동물판매업이 지금은 등록제이지만 2023년 4월부터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등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됩니다. 부디 좋은 사람 만나서 여름이면 바다도 보고 오렴~ 「동물보호법」은 일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동물판매업 등록을 한 동물판매업자만 반려동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물판매업자에게는 일정한 준수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동물판매업 등록이 된 곳에서 반려동물을 분양받아야만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훨씬 대처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2. 2. 1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70호, 2021. 2. 10., 일부개정] 제37조(동물장묘업 등의 등록)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동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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