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사 등록하고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립하기


인터넷신문사 등록하고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립하기

인터넷신문사는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하여야 합니다. 보통은 인터넷신문 솔루션을 구매하여 운영하시며,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의미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언론기관으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기관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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