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 가능 설립주체 및 연구개발활동 범위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 가능 설립주체 및 연구개발활동 범위

#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설립 신청전 확인할 사항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운영하신다면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의 일부 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구소/전담부서의 설립주체는 기업(개인기업 포함)으로,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 내 연구개발만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연구개발 이외의 활동(영업, 생산, 관리)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 인력, 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고가 가능한 설립주체 1. 신고대상이 되는 기업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 - 「상법」을 적용받는 개인기업,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 -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정부출자기관 - 「지방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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