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수입업면허의 요건 및 사업범위 "주류수입업자"란 외국산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종합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주류중개업자(수출입중개업자 제외) 및 주류소매업자, 의제주류판매업자에게 판매하도록 면허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주류수입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일 것 2. 창고면적 22 이상 3. 면허 신청인의 자격 요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 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주류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장마다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면허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판매면허 신청 ② 인계 ③관련 기관 조회 ④ 회보 ⑤ 지방청 송부 ⑥ 승인 ⑦ 인계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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