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영업등록 비대면 형태의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집에서도 가능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이란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등의 채취ㆍ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2022. 2. 1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식품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이하 "축산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시설기준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및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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